수강신청취소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업주수 2분의 1선까지는 교과목수에 제한없이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한다. 단,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전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유의사항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과 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퇴학, 제적
퇴학
퇴학(자퇴)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하고자 하는 사유서를 명기(보증인 연서 날인)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면담하고 날인한 부 소속 대학(원)에 제출
제적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사과정 학생으로 학사경고를 합계 4회 받은 경우 제적
복학, 복귀, 복적, 재입학
구분
복학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복귀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 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재입학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신청시기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
신청절차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유의사항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전과(부)
의미
본교 내에서 자신의 학과(부)를 변경하여 다른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
허용범위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간. 단, 의학계, 수의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불가.
인원
학과(부) 학년정원의 20% 이내.
지원자격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은 전과(부) 불가)
지원시기
매 학년도 초
지원절차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장에게 제출. 소속대학 내에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원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유의사항
전과(부)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과는 1개 학과(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이중지원 불가)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신청자격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신청시기
매학년도 소정의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선발인원
연간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
졸업요건
전공 학점 39학점 (전필 6학점 포함)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졸업논문 제출
부전공
신청자격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