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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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입학
  • 심리학과의 정원은 현재 27명으로 외국인, 정원외입학 등으로 학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 입학 관련 문의 :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학사일정
  • 학사일정표 참조
  • 학사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기
  • 1학기 – 2월 중 / 2학기 – 8월 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등록금 분납제도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경제적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학생이 등록기간후 2회에 걸쳐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1회 납부 후 2회 미납시는 제적됨)
수업
학기당 취득학점
  • 18학점 이내

-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단, 직전 2개 학기에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

수강신청
  • 신청기간신입생은 2월중, 재학생은 학기 개시 1개월 전(조기수강신청), 1학기는 1월 말, 2학기는 7월 말에 신청한다.
  • 신청절차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수강신청취소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업주수 2분의 1선까지는 교과목수에 제한없이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한다. 단,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휴학
구분
  • 일반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학기 중 휴학등록 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휴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절차
  •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등록금
  • 등록 전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유의사항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과 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퇴학, 제적
퇴학
  • 퇴학(자퇴)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하고자 하는 사유서를 명기(보증인 연서 날인)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면담하고 날인한 부 소속 대학(원)에 제출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사과정 학생으로 학사경고를 합계 4회 받은 경우 제적
복학, 복귀, 복적, 재입학
구분
  • 복학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복귀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 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 재입학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신청시기
  •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
신청절차
  •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유의사항
  •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전과(부)
의미
  • 본교 내에서 자신의 학과(부)를 변경하여 다른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
허용범위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간. 단, 의학계, 수의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불가.
인원
  • 학과(부) 학년정원의 20% 이내.
지원자격
  •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은 전과(부) 불가)
지원시기
  • 매 학년도 초
지원절차
  •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장에게 제출. 소속대학 내에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원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유의사항
  • 전과(부)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전과는 1개 학과(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이중지원 불가)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신청자격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신청시기
  • 매학년도 소정의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
  •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선발인원
  • 연간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
졸업요건
  • 전공 학점 39학점 (전필 6학점 포함)
  •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 졸업논문 제출
부전공
신청자격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신청시기
  • 매학년도 소정의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
  • 마이스누 포털에서 신청
선발인원
  • 연간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
졸업요건
  • 전공 학점 21학점 (전필 수강 안 해도 됨) + 심리학개론
  •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담당업무 연락처 및 위치
수업(교과목), 다전공,
학사과정 졸업, 수강신청변경
  • 02-880-6441

  • 16동 M503호

대학원 입학/졸업,
논문심사, 장학, 국내외교류
  • 02-880-6316

  • 16동 M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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