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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규정
  • 총 학점 : 130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기 신청내역까지 포함 가능)
  • 총 평점 평균 및 전공 평점 평균 : 각각 2.0 이상
  • 교양 : ‘서울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1) 사회과학대학의 (2) 입학 학번별 기준 참고
  • 전공 학점 이수
    – 심화전공(심리학 주전공만 단일로 이수) : 심리학 전공 인정 과목에 대해 60학점 이상 이수
    (*전공 필수인 <심리통계학>(207.202), <실험심리입문 및 실험>(207.214) 반드시 포함)
    – 다전공자(복수/부/연합/연계 전공 등을 함께 이수) : 심리학 전공 인정 과목에 대해 39학점 이상 이수
    (*전공 필수인 <심리통계학>(207.202), <실험심리입문 및 실험>(207.214) 반드시 포함)
  • 졸업논문 제출
    – 논문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의 승인을 받은 졸업논문 제출
학부과정 전공과목 및 교과목 이수규정

학부과정 전공과목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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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과(부) 개설 심리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타학과(부) 개설 심리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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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한 리스트의 교과복을 심리학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심리학 주전공, 복수전공자에 한하고 (부전공 제외), 첨부한 리스트의 교과목 수강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심리학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 첨부한 교과목들의 심리학과 전공선택 인정은 2013학년도 2학기 수강분부터 적용. (2013학년도 1학기까지의 상기 교과목 중 이수분 소급 적용 불가)
  • <조직행위론>(251.209), <마케팅 애널리틱스>(M2171.001400), <소비자 심리의 이해>(357.225) 3개 교과목의 경우2023학년도 1학기 수강분부터 적용.
    (해당 3개 교과목의 경우 2022학년도 2학기까지의 이수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 첨부한 리스트의 교과목에 대해 ‘타학과(부)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등을 통해 S/U로 성적을 부여받은 경우 심리학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 불가.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분부터 적용)
담당업무 연락처 및 위치
수업(교과목), 다전공,
학사과정 졸업, 수강신청변경
  • 02-880-6441

  • 16동 M503호

대학원 입학/졸업,
논문심사, 장학, 국내외교류
  • 02-880-6316

  • 16동 M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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