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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관리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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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_학생

2020년 3월 학사과

 

1. 신청 기간 및 방법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6(수학신청)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청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 본부 및 대학 선발 :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 해외대학 수학

⦁ 방문학생 : 정규학기 국외수학은 당해 학기 휴학 후 해외대학 수학

 

○ 신청 방법

– 학생 mySNU(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에서 신청

가. 본부 및 대학 교류인 경우 : “학과 → 대학 → 본부” 승인

1) 본부 및 대학교류는 등록금을 서울대에 납부한 ‘등록’상태로 해외대학 수학

2) 초과학기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에 국외수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고지서 생성되어 납부가능

나. 방문인 경우 통합행정정보시스템상 “학과 → 대학승인” 후 수학신청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승인 요청(공문 접수 후 본부승인 완료)

※ 국제협력본부 SAP선발자는 방문으로 수학 허가를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 신청 시기 :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

★ 국외수학 시 본교 수강신청 금지

2. 학점인정 범위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82(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1(취득학점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이내로 한다.

○ 학사편입학생 : 편입 이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내역 중 최대 65학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외수학을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국내·외 학점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입학생 : 국내·외 수학을 통해 기인정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않도록 유의

 

★ 유의사항

※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불가

⇒ 교육부 공식 답변

질문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범위가 비학위 과정도 인정 가능한지

답변 : 다른 학교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 된 경우 :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 불인정

– SUMM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 불인정

– 국제협력본부 SAP 프로그램으로 해외수학을 하더라도, 정규수업이 아닌 SUMMER 혹은 WINTER 프로그램을 듣고 온다면 불인정

3. 성적증명서 표기 관련 안내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3(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 유의사항

※ 국문성적증명서 상에 성적 입력칸은 총 2칸으로 성적표기가 2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오니, 학점인정 서류 작성시 성적표기에 유의 바람

→참고, 영문성적증명서는 성적 표기란이 총 5칸임

구분교 과 목 명학점성적
일선전략경영113

.5

6/

20

전선경제학원론1pa

ss

 

4. 학점인정 관련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74(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9(교과목의 이수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객관적인 수업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 요망

 

Q&A

  1. 초과학기생이 6학점 이상의 수업을 듣고 와도 되나요?
  2. 정규학기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은 과정별로 12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등록금은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1. 학점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2.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에 따라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최소한 졸업·수료 예정 1개 학기 전에는 학점 인정 승인을 받아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비학위과정이란 무엇인가요?
  2. 학생이 수학하고 온 대학에서 정규 학위 수여를 위해서 개설한 교과목 외의 과정은 모두 비학위과정입니다.

예시) 어학원 수업,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수업, 하계강좌(SUMMER SCHOO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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