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관리자 │ 2020-03-26 HIT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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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학사과
1. 신청 기간 및 방법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신청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 본부 및 대학 선발 :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 해외대학 수학 ⦁ 방문학생 : 정규학기 국외수학은 당해 학기 휴학 후 해외대학 수학
○ 신청 방법 – 학생 mySNU(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에서 신청 가. 본부 및 대학 교류인 경우 : “학과 → 대학 → 본부” 승인 1) 본부 및 대학교류는 등록금을 서울대에 납부한 ‘등록’상태로 해외대학 수학 2) 초과학기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에 국외수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고지서 생성되어 납부가능 나. 방문인 경우 통합행정정보시스템상 “학과 → 대학승인” 후 수학신청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승인 요청(공문 접수 후 본부승인 완료) ※ 국제협력본부 SAP선발자는 방문으로 수학 허가를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 신청 시기 :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 ★ 국외수학 시 본교 수강신청 금지 2. 학점인정 범위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학사편입학생 : 편입 이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내역 중 최대 65학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외수학을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국내·외 학점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입학생 : 국내·외 수학을 통해 기인정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받지 않도록 유의
★ 유의사항 ※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불가 ⇒ 교육부 공식 답변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 된 경우 :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 불인정 – SUMM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 불인정 – 국제협력본부 SAP 프로그램으로 해외수학을 하더라도, 정규수업이 아닌 SUMMER 혹은 WINTER 프로그램을 듣고 온다면 불인정 3. 성적증명서 표기 관련 안내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 국문성적증명서 상에 성적 입력칸은 총 2칸으로 성적표기가 2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오니, 학점인정 서류 작성시 성적표기에 유의 바람 →참고, 영문성적증명서는 성적 표기란이 총 5칸임
4. 학점인정 관련 ○ 관련 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객관적인 수업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 요망
Q&A
예시) 어학원 수업,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수업, 하계강좌(SUMMER SCHOO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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