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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봄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안내(재학생/복학생/연구생)

관리자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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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유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개강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인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사오니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내 바랍니다.(단, D-2-5 연구유학 제외)

가. 신청 기간: 2025. 11. 17.(월) ~ 2026. 2. 26.(목) (기한 엄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5.12.1.(월)부터 가능

나. 신청 경로: 포털 학생서비스>대외교류>유학생 비자/체류>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다. 기타 유의사항

○ 복학생 등은 학력요건 증빙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력요건 증빙 제출로 갈음)

○ 수료한 연구생은 소속대학(원) 공문이 선행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관련: 국제협력과-7350(2022.8.25.)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

○ 학위과정 체류기간 상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대상자

입학일 기준

수료일 기준

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최대 6년 (단, 5년제는 최대 7년)

최대 2년

석사과정(학·석통합 포함)

최대 5년 (단, 3년제는 최대 6년)

최대 3년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최대 8년 (단, 2년제는 최대 7년)

최대 5년

※ 입학일 및 수료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모두 남아있어야 함(단, 수료 제도가 없는 학사과정 등의 학위과정은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하여 계산

붙임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매뉴얼 국, 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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